등록절차
신청요건
- 해당공종 시공능력평가액이 지역이나 전국순위
20%이내인 업체 - 1군 업체에 거래 실적이있는 업체
- 회사설립년도가 3년 이상된 업체
- 신용평가 등급이 B등급 이상인 업체
(평가기관:이크레더블/한국기업데이터/
서울신용평가 중 택1)
등록시기 신청방법
- 1차 인터넷 심사(매년 8월)
당사 사이트(http://ebid.gumgwang.co.kr)를
통한 공개모집 - 2차 서류심사(매년 9월)
2차 통과 업체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당사
공사계약부로 제출 - 확정심사시간: 매년 10월 이후
- 갱신주기: 1년
등록
- 신규업체등록대상
신규업체등록신청 후 서류심사 통과업체에
대하여 등록
등록유효기간: 1년
기존등록업체도 신규업체와 동일 - 신규업체등록절차
1차 인터넷 / 2차 서류심사 후 확정
협력업체 확정시 개별통보 - 등록업체 혜택 사항
협력업체 등록증 발부
당사 발주하도급 공사 입찰 참여